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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언제부터 받을까? 어떤 연금부터 받는 게 좋은가?인생 2막을 위한 노후 준비 자료 2025. 7. 7. 14:18
“연금은 그냥 65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연금 수령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연금은 수령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고, 세금도 달라지며, 총수령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65세부터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게다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존재하고,
연금마다 수령 가능한 시점과 조건, 세금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금부터,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이 글에서는
- 연금 종류별 수령 가능 시점
- 수령 시점에 따른 장단점
- 어떤 연금부터 먼저 받는 게 유리한가
를 재무설계 전문가 시선에서 실질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종류별 수령 시점과 구조 먼저 파악하자
은퇴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입니다.
각 연금은 수령 조건과 구조가 다르므로, 먼저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① 국민연금
- 수령 가능 시점: 만 60~70세 사이 선택 가능 (기본은 만 65세)
- 수령액: 가입 기간, 납입액,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연기 수령 시: 최대 5년 연기 가능 → 연 7.2%씩 증가 (최대 +36%)
- 조기 수령 시: 만 60세부터 가능 → 연 6%씩 감액 (최대 -30%)
② 퇴직연금(IRP 계좌)
- 수령 가능 시점: 만 55세부터 가능
- 조건: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에 이체해 운용
-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일시 인출 시: 퇴직소득세 부과 (감면 후 적용)
③ 연금저축 계좌
- 수령 가능 시점: 만 55세 이후
- 조건: 5년 이상 납입 & 5년 이상 수령
- 분할 수령 시: 세율 3.3~5.5% 적용 (연간 1,200만 원 이하)
-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④ 개인연금보험 (과거형)
- 수령 시기: 계약에 따라 상이, 대부분 만 55~65세
- 특징: 대부분 비과세 혜택 있음, 소득공제 형태
- 장점: 종신형 수령 가능(선택 시)
◎ 핵심 요약:
연금 종류 수령 시작 가능 나이세금수령 방식국민연금 60~70세 비과세 종신형 IRP 55세부터 연금소득세 (3.3~5.5%) 분할 수령 연금저축 55세부터 연금소득세 (3.3~5.5%) 분할 수령 개인연금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대부분 비과세 종신 또는 확정형 수령 연금 수령 시점은 소득 상황과 세금 구조에 따라 다르다
“연금을 가능한 한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령 시점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① 생활비 부족 여부
- 퇴직 후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 IRP·연금저축부터 수령
-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 국민연금은 최대한 연기하는 게 유리
② 세금 구조 고려
- IRP, 연금저축은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시 낮은 세율(3.3~5.5%)
- 일시에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 무조건 분할 수령이 유리
③ 건강 상태 및 수명 예측
- 국민연금은 수령을 늦출수록 수령액 증가 (연 7.2%)
- 그러나 76세 이전 사망 시 → 조기 수령이 총액 기준 유리
-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자신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
◎ 예시 비교: 국민연금 연기 vs 조기 수령
구분 조기 수령 (60세 시작)정시 수령 (65세 시작)연기 수령 (70세 시작)월 수령액 100만 원 (-30%) 143만 원 194만 원 (+36%) 총수령액 (85세 기준) 약 3억 원 약 3.4억 원 약 3.5억 원 breakeven point 76세 - 77~78세 ◆ 전문가 팁: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연기보다 연금저축·IRP 먼저 수령
- 국민연금은 65세 전후에 건강, 가족력, 생활비 상황에 따라 조정
- 모든 연금을 동시에 받기보다 단계적으로 수령 시점 분산이 이상적
어떤 연금부터 받는 게 유리한가? 수령 순서 전략
연금 수령의 순서를 잘 정하면
- 세금을 줄일 수 있고
- 자산을 오래 쓸 수 있으며
- 심리적으로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권장합니다.
※ 연금 수령 추천 순서:
- IRP/연금저축부터 수령 (55세~)
→ 세액공제 혜택 받은 만큼 과세
→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낮음
→ 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로 조정
→ 가능한 한 늦게 수령하면 월 수령액 증가
→ 건강 상태, 수명 전망에 따라 66~70세까지 연기 가능 - 개인연금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 보통 종신형 수령 선택 시 가장 뒤에 수령
→ ‘마지막 소득 자산’처럼 배치 가능
◎ 수령 구조 예시 (만 55세 퇴직 기준):
나이 수령 연금수령액 예시55~60세 IRP, 연금저축 월 100~150만 원 61~64세 IRP + 연금저축 월 120만 원 65세~ 국민연금 + 연금저축 월 200만 원 이상 70세~ 국민연금 + 개인연금 월 250만 원 이상 가능 이처럼 연금 수령 시점을 분산하면
한꺼번에 세금이 몰리지 않고,
고정 소득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안정된 노후 자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연금도 전략이다 – 시점과 순서가 평생 소득을 좌우한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모아둔 돈을 어떻게 오래,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입니다.
연금은 그 중심에 있는 수단이며,
받는 시점과 순서에 따라 총수령액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지금 50대, 60대라면
- 내가 어떤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 수령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 어떤 순서로 수령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연금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증가
- IRP, 연금저축은 먼저 수령해 생활비로 활용 + 세금 절감 효과
-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받지 말고 순차적 수령 전략이 유리
무엇보다 요즘처럼 고령화 시대에 또 더 오래 산다는 점에서
연금 외 자신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창출할 수 있게 현업에서
좀 더 뛰는 것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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