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IRP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퇴직금, 그냥 통장에 넣지 마세요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까?”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단기 예금에 묶어두거나 일시적인 소비에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노후 재정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연금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세금 혜택, 운용 수익, 노후 소득 구조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IRP란 무엇인지부터,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식의 장점과 구조, 실질적 혜택까지
퇴직 예정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RP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위한 개인형 연금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전용 계좌에 넣어
장기 운용하거나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IRP의 기본 구조:
-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5년 이상 분할 시 세금 혜택)
- 본인 추가 납입도 가능 (연간 1,800만 원까지)
-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 (예금, 펀드, ETF 등)
-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IRP 계좌는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자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수령 시 이 계좌를 통해 수령하면
즉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노후 연금화에도 유리합니다.
◎ IRP 개설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지점 방문
- 퇴직확인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이체 신청 → 퇴직회사 인사팀과 연계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수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분할 수령하면,
이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며 세율이 훨씬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 예시 비교 (퇴직금 5,000만 원 기준):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평균 6~16% | 약 300만 원 이상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3.3~5.5% | 매년 수령액 기준 소액 과세 |
◎ 핵심 포인트:
- 퇴직소득세는 수령 시 즉시 부과
-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눠서, 적게 낼 수 있음
- 총 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 가능
◆ 전문가 팁:
IRP 수령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최저 세율(3.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전체 수령액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한 후에는
해당 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예치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해 두는 개념이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동시에 수익도 함께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 IRP 내 운용 가능한 자산:
예·적금 | 원금 보장, 이자 수익 가능 (안정성↑) |
채권형 펀드 | 안정적 수익 + 분산 투자 가능 |
ETF | 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 등 선택 가능 (수익성↑) |
TDF |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춘 자동 자산 배분형 펀드 |
IRP 계좌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라면 예금 60% + 채권형 ETF 40% 구조로 설계해
원금 보존과 수익 추구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 운용 팁:
-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상품 변경 자유롭게 가능 (단, 수수료는 확인 필요)
- 연금 수령 전까지 자산을 불리며 노후 재원으로 활용
IRP로 연금 수령까지 연결하면, 노후 자산 구조가 완성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일정 기간 운용하면,
만 55세 이후부터는 해당 계좌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 방식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며,
다른 연금(국민연금, 연금저축 등)과 시기 조절해 병행 수령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연금 수령 방식:
- 정액 방식: 매달 고정 금액을 설정해 수령
- 정률 방식: 계좌 잔액 대비 일정 비율만큼 수령
- 비정기 수령: 필요시 유연하게 인출 가능 (단, 세금 규정 적용)
◎ IRP 수령 시 유리한 구조:
-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 IRP는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 수령 시기 차이로 연금 공백 메움
-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예시 시나리오:
55~64세 | IRP + 연금저축 | 100만 원 |
65세 이후 | IRP + 국민연금 | 200만 원 이상 |
70세 이후 | IRP + 개인연금 | 250만 원 이상 (추가 구성 시) |
이런 식으로 IRP는 퇴직금을 단순 자산이 아닌, 노후 소득 흐름으로 전환해주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IRP는 퇴직금의 가치를 ‘두 배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단 한 번 들어오는 목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생활 수준, 심리적 안정감, 세금 부담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는 단순한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키고, 굴리고, 흐르게 만들어주는 종합 금융 도구입니다.
※ 핵심 요약: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RP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가능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생활비 공백 메우는 데 탁월
- 수령 시 세금 최소화 전략을 세우면 실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IRP 계좌를 준비해 보세요.
이젠 길어진 노후를 위한 금융자산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평생 사용할 노후 자금인데 본인이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틀린 출발입니다.